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무엇?
일회용품 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환경부에서 생활 속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했죠.
전국 각지에 있는 카페나 식당 등 식음료 판매업소를 시작으로 대형 마트까지 규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2022년 4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카페,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과태료(300만 원)가 있었으나 소비자와 업주 간의 갈등 등에 의해 계도 위주의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규제 품목>
- 일회용 컵(종이컵 제외),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일회용 수저,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사용금지
- 배달, 포장 주문 시에만 일회용품 허용
- 코로나 상황이 개설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방침(과태료 처분 유예)
일회용품 사용규제 보증금 시행!
2022년 6월부터 플라스틱 컵에 담아 음료를 포장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 보증금이 추가로 부과돼요.
3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한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해요.
<규제 내용>
- 주문 시 테이크 아웃하게 되면 일회용품 음료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 추가(플라스틱 컵 포함)
-사용한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할 경우 보증금 반환.
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부터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2022년 11월 24일부터 전국 카페, 음식점,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 등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금지인데요,
지금은 추가로 봉투까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1월 24일 부터는 이마저도 안된다 하니 미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해 가야 해요.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또한 사용할수 없게 된다네요.
그리고 또 비올 때 제공되는 비닐우산도 이용할 수 없고, 경기 응원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니다.
<규제 품목>
- 비닐봉지 제공, 판매, 사용금지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 등)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사용금지 (카페,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등)
- 비닐우산 제공, 사용금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대형 운동 경기장, 체육 시설 등)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생활 폐기물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해요.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개인 텀블러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은 미래에서 빌려온 거니까요!!